EU,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프레임워크 정책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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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-04-18 07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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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경 : EU는 그동안 바이오플라스틱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왔으며, 그 찬반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. 2022년 11월 처음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이용시 요구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. 정책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 향후 본 정책문서에 부합하도록 EU 및 EU 회원국의 정책 정비와 국제표준화, 민간의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
- 목적 : 바이오플라스틱 사용과 관련된 과제와 이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, 향후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,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

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
- 제품에는 바이오매스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.
 · 제품에 표시할 때 '바이오 플라스틱', '바이오매스 유래' 등 일반적인 표시를 지양하고 바이오매스 함량만 표기해야 한다.
- 실제 배합품을 우선. 단, 매스밸런스 방식을 배제하지 않음.
 · 바이오매스 함량 측정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방법이 바람직하다.
 · 매스밸런스 방식을 포함한 원장관리 방식은 바이오매스 함량 확인에 적합하지 않다.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, 그린워시 방지를 위한 합의
  된 기준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.
- 원료는 폐기물 및 부산물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 1차 바이오매스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.
 ·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EU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(REDIII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REDII 기준 적용).
  단,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연료의 프레임워크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.
- 용도는 "플라스틱 원료 > 에너지", "장수명 제품 > 단수명 제품"
 · 바이오매스의 Cascade 이용 원칙에 따라 에너지 용도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용도(플라스틱을 포함한 소재)를 우선적으로 고려해
  야 한다.
 · 일회용을 포함한 단수명 제품보다 장수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 폐기 후에도 소각되지 않는 경우에만 탄소 저장 효과를
  가질 수 있다.

◼ 생분해성 플라스틱
- 생분해성은 소재의 특성뿐만 아니라 분해 환경 등을 포함한 '시스템의 특성'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.
 · 실험실뿐만 아니라 실제 분해 조건에서의 시험이 필요함.
- 사용해야 할 용도가 제한적
 ·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 용도에 한정해야 한다(농업용 멀칭이 좋은 예).
  . 특정 시간 내에 완전히 생분해되는 것으로 입증된 재료.
  . 감량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고, 완전한 제거, 회수,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
 · 용도별 새로운 시험규격 개발 필요 (수산-농산물 등) .
- '완전한' 생분해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.
 · (위의 재료 요건 참조)
 · 생분해성-퇴비화 가능 생분해성-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첨가제의 생분해성도 중요하다.
- 표시에는 분해 환경과 시간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.
 · 의도하는 분해 환경 및 시간을 주, 월, 년 단위로 명시해야 한다.

◼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
- 산업적으로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의 용도 예시를 제시하였다.
 · 대표적인 용도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이다. 용기 포장 분야에서는 과일 및 채소 라벨, 티백, 필터 커피 캡슐, 초경량 플라스틱 봉지 등이
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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